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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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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23 00:00 조회7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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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부령 제93호 전문개정 1999. 12. 11.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02. 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문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이하 "법인" 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자 (이하 "설립발기인" 이라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과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 

 1.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①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②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③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2.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보고)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 2. 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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