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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 문화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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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23 00:00 조회8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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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5. 6. 4. 문화관광부령 11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4.』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 (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5. 6. 4』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1부

 6. 창립총회회의록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4조(설립허가)

 1.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①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②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③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2.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1.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은 《민법》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등기부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4.』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 제2항,동법 제45조 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4.』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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