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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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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23 00:00 조회9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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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05453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여구비의 보조나 지급,학슬,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정관의 준칙 등)

 1.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의 소재지

   ④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⑤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⑥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⑦ 이사의 결의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⑧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⑨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⑩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⑪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의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설립허가기준) 

 
1.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 기부금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 (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 

  2.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징수, 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공익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임원등)  

  1. 공익법인에는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2.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3.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4.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5.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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