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부존재각서 - 공익법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관련링크
본문
특수관계부존재각서 성 명 : 홍 길 동 상기 본인은 법인 임원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후 해당됨이 발견될 때에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등 여하한 행정조차에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이에 각서합니다. 200 년 월 일 홍 길 동 (인) 재 단 법 인 ○○○○○ 재단 귀중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