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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에 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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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23 00:00 조회1,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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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에 대한 의문


 


사단법인(다른 비영리법인도 동일) 설립허가에 대해 법률이 구체적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이러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해당 행정청인 주무관청의 담당자에게 달려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주무관청 허가를 정책적 판단인 재량사항으로 보고 있어, 그 기준이 지나치게 탄력적이어서 그 통일적 기준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실무상 형성된 관행이 있고 특정자치단체나 주무관청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형성되고 있어 예측가능성에 도움을 주고는 있으며, 사단법인설립의 실무기준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주무관청의 실무관행 및 기준을 민원인이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법인설립준비과정은 다수의 관여자 및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하고 상당히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지난한 과정이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실무기준에 대한 개요를 미리 정립하여 공표하거나 각 주무관청의 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 부처별로 판단기준에 통일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 정관은 그 성격상 각 주무관청마다 다르게 규율할 필요성이 낮음에도 각 부처마다 각 담당자마다 정관상 구체규정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음) 그 통일적 기준을 구체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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