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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 설립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심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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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24 00:00 조회9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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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심판례는 사회복지법인의 재산확보요건 충족을 못하여 반려처분된 사안에 관해 취소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안입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

사건번호 : 200002208

의결일자 : 2000. 06. 05.

사  건  명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반

처  분  청 : 경상북도지사

재  결  청 : 보건복지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청구인이 2000. 2.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사회복지법인허가신청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2. 3.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자산이 부족하고 사업자금지원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업의 실현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2000. 2. 12. 사회복지법인허가신청을 반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5. 21. 경부터 경상북도 ○○시 ○○동 266-11. 소재에서 민간보육시설인 ○○영아전담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취원자들이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들이고 위 시설에 취원하려는 대상은 날로 증가하여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 오던 차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법인의 영아,장애아 보육시설에 대하여 지원을 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몇 개 반을 더 증설하여 가칭 사회복지법인 평화의집을 설립하고자 청구외 이○○, 엄○○, 신○○, 정○○, 김○○, 황○○, 조○○와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였다.


     나. 발기인총회에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는데, 새로운 건축물신축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청구인의 보육시설을 확장하기로 합의하였고, 발기인인 위 황○○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시 ○○동 266-11.의 소재한 토지 449.54㎡ 중 현 보육시설이 있는 건물대지 220.62㎡를 재단법인에 기부하였으며, 위 황○○은 또한 청구인이 보육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역시 가칭 사회복지법인 평화의집이 법인설립후 건물매입예산이 가능해질 때까지 무상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


     다. 사회복지법인관계법령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이란 ①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잇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이고, ②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법인은 법인의 운영경비의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모적사업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기증받아 적법하게 피청구인에게 법이서립허가신청을 한 것이므로 피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다.


     라. 또한 영아사업은 개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세부지침에 의하는 것이 옳은 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영아 및 장애아전담보육시설지원을 위한 2000년도 보육사업지침에 나타나 있는 내용에 의하면 신축대지확보가 곤란하여건물을 매입하거나 분양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고 다만 토지매입비는 설립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지를 미확보하였더라도 부지소유주의 부지사용승낙서 등으로 추천가능하나 대상자확정후 예산교부신청시에는 부지를 필히 확보하여 사용가능하여야 하고, 지원규모는 개소당 264㎡(80평)를 기준으로 신축 또는 매입면적에 따라 지원하되 보육수요 및 토지확보면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기본재산기준을 들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마. 청구인의 목적사업건물은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으로 임대보증금만 하여도 1억2,500만원이고, 전세보증금반환, 융자금상환 등 재정적 부담이 너무 커서 건물공시지가인 7,500만원을 정부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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