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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감사가 등기사항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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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1-03 00:00 조회8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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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선례 200608-4




1. 등기사항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사항으로서,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등기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2.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게 되는 바(법 제32조), 위 각 법률에 의할 때 사회복지법인의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2006. 8. 29. 공탁상업등기과-8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9조 제2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33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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