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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이 없이 경료된 주사무소 이전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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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3-28 00:00 조회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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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선례 200611-1





정관변경이 없이 경료된 주사무소 이전등기의 효력


1. 민법상의 사단법인이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의 소재지( 민법 제40조 제3호) 이외의 장소로 주사무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42조). 따라서, 정관 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변경 전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의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주사무소를 이전한 것과 그 이전 등기는 정관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이 경우, 주사무소를 이전한 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다 해도 이미 이루어진 이전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2. 신·구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이하, ‘신등기소’, ‘구등기소’라 하는데, 주사무소이전등기시의 신·구 등기소를 말한다)가 다른 경우, 주사무소이전등기 말소 신청의 절차와 방법, 그 처리는 주사무소이전등기의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2항, 제184조, 제185조)에 준한다.



① 신·구 등기소에서 할 주사무소이전등기 말소의 신청서와 구등기소에 제출할 인감은 신등기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등기소에서 할 주사무소이전등기 말소의 신청서에는 주사무소이전등기에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제234조 제1항 제2호, 제2항). 예를 들어, 정관 변경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은 채 정관을 위반하여 주사무소를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③ 신등기소의 등기관은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구등기소에서 할 주사무소이전등기 말소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과 인감을 구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구등기소의 등기관은 등기용지를 부활하여 주사무소이전등기를 말소한 때 또는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등기소의 등기관은 구등기소의 등기관으로부터 주사무소이전등기를 말소한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신등기소 등기용지의 주사무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서는 안된다.


(2006. 11. 17. 공탁상업등기과-1292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181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51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요지집 제13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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