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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 및 등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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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17 00:00 조회9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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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법인설립개요


민법상의 법인의 설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목적의 비영리성 민법상 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민 32).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되며, 반드시 공익적일 필요는 없다.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영리적 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구성원에게 분배하여서는 안된다. 



(2)사단법인의 설립행위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법 제 40조). 



(3) 주무관청의 허가 

민법상 법인설립은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민 32).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소관사항인 때에는 그들 행정관청 모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실무상 주무관청의 재량행위로 운용되고 있다.



(4) 설립등기

민법상의 법인은 위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 그 주된 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민 33). 이 때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다(민 54). 


(5) 고유번호등록-세무서



2.. 등기절차



(1) 등기기간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간내에 그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민 49). 기간은 그 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민 53). 만약 이 기간내에 설립의 등기를 해태하게 되면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민 97).



(2) 신청인

민법상의 사단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이를 신청한다(비송 63조 1항).



법인을 대표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① 민법상의 법인은 원칙적으로 이사 각자가 대표하므로 이사 각자가 그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권있는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자가 신청한다.



③ 수인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경우 수인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3) 등기사항



① 목적 



② 명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 때에는 법인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명칭중에 법인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 7조).



③ 사무소



④ 설립허가년월일



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파산, 설립허가 취소 등과 같은 법정해산사유는 정관에 정할 필요도 없고, 설사 정관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등기할 수 없다.



⑥ 자산의 총액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설립당시에는 이론상 자산이 전혀 없어도 상관없다. 다만 실무상 허가 과정에서 자산이 없는 경우 재산적 기초의 부실을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잇으므로 실제 각 법인별 자산을 필요로 한다.



⑦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자의 성명·주소

민법 제49조 제2항 8호에 의하면 법인 이사의 성명과 주소가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특별법인 법인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하면 법인등의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되, 대표권없는 임원의 등기에 있어서는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권없는 이사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등기사항이다.



⑨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4) 첨부서면



① 정 관

민법상의 정관은 상법상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정관과는 달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이사의 자격증명서

최초의 이사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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