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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분사무소설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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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17 00:00 조회8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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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제604호



법인의 분사무소설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1985.10.30 등기예규 제604호



법인의 사무소(분사무소 포함)의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정관에 사무소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그 소재지의 최소 행정구역이 기재되어야 하는바, 최소 행정구역의 기재가 없는 경우는 물론 막연히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하는 것은 정관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표시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등기신청서에 허가서 또는 인증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85. 10. 30. 등기 제50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법인의 분사무소설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제604호 1985.10.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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