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사단법인 분사무소 설치 등기의 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17 00:00 조회863회 댓글0건

본문






상업등기선례 200707-2



사단법인 분사무소 설치 등기의 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민법상 사단법인(이하 ‘사단법인’이라 한다)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민법 제40조제3호). 이 때, 분사무소의 소재지로서는 최소 행정구역이 기재되어 있으면 되고, 소재지번까지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등기예규 제604호 참조).


2.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단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정관을 변경하여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민법 제42조). 그러나, 정관에 분사무소의 소재지로서 최소 행정구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 행정구역 내에서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등기신청서에 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007. 7. 2. 공탁상업등기과-72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0조제3호, 민법 제4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604호






(출처 : 사단법인 분사무소 설치 등기의 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200707-2 2007.07.02 제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