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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된 민법개정안- 비영리법인 인가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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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15 00:00 조회8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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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법인운영의 자유를 증진시키며 비법인사단ㆍ재단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고 합병ㆍ분할제도를 신설하며 비법인사단ㆍ재단에 관하여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경제의 발달에 따라 거래의 양과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사법제도에의 접근성이 증가한 현실 및 국제거래의 증가에 따른 외국 입법례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을 단축ㆍ정비하고, 악의의 무단점유로부터 진정한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주점유 추정을 폐지하고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으로 선의ㆍ무과실 요건을 추가하며, 장기간 손해발생이 잠복하게 되는 가해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과 미성년자의 성적침해에 대한 특별한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ㆍ기산점을 조정하고 성적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정지하도록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설립과 관련하여 법인설립의 입법주의를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


(1) 현행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허가주의’는 법인 설립의 심사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과도한 개입으로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음


(2)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뚜렷한 허가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구하도록한 허가주의를 폐지하고, 명확한 인가요건을 규정한 후 그 요건을 갖추면 주무관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인가를 하도록 하는 인가주의로 전환하도록 함


(3)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함은 물론 법인 설립을 통한 학술진흥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비법인사단ㆍ재단에 관하여 비영리법인 준용규정을 둠


(1) 종중ㆍ교회ㆍ마을공동체 등 우리 사회에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비법인사단ㆍ재단에 관하여 종래 명확한 규정 없이 관습법 내지 판례 등만으로 규율함으로써 복잡한 법률분쟁과 소모적 소송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비법인사단ㆍ재단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기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비영리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문화함


(3) 비법인사단ㆍ재단에 관한 분쟁의 제도권 내 해결이 기대됨. 다만, 영리 목적의 비법인사단이 출연하여 상사회사에 관한 규범을 회피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영리 비법인사단재단의 채무에 관하여는 사원의 연대책임을 규정하여 규범회피를 억지하도록 하였음


다.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합병ㆍ분할’제도 도입


(1) 종래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산ㆍ청산 후 신설이라는 우회적 방법으로만 조직을 변경할 수 있어 법인 운영의 자유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합병ㆍ분할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회적인 방법이 아닌 직접적인 조직 변경이 가능하게 하였음


(3) 해산ㆍ청산 후 신설이라는 우회적 과정에 소요되는 사회ㆍ경제적인 비용을 감소시키고 법인 운영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조직변경 후 법인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명확해지는 효과가 기대됨


라. 채권의 일반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 조정


(1)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일상적인 거래에 따른 권리의무의 발생빈도 및 속도가 증가하고, 사법제도에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행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10년)은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길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음


(2) 소멸시효의 단축 필요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단기소멸시효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하여 온 현행 민법의 체계를 감안하여 외국의 입법례(대부분 3년)보다 장기인 5년으로 일반소멸시효기간을 단축하고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을 ‘채권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 및 채무자의 신원을 인식한 때’부터로 조정하되, 주관적 체계의 도입으로 인해 시효기간이 무제한으로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장기간 제도를 도입, 채권자의 인식과 상관없이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였음


(3) 국민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권리행사를 촉진함으로써 증거의 일실 등으로 인한 분쟁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기대됨


마. 단기소멸시효제도 폐지


(1) 권리의 종류 및 발생원인의 다양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단기소멸시효제도를 제한적ㆍ열거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여러 권리의 시효기간에 관하여 불균형이 발생하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채권의 일반소멸시효를 단축함과 동시에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통일적으로 시효기간을 규정함


(3) 시효기간을 일관되게 조정함으로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시효기간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


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정비


(1)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의해 진정한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 성립요건주의에서는 점유취득시효는 예외적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타인의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그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2) 자주점유 추정을 폐지하고 부동산 점유취득에 선의ㆍ무과실 요건을 추가함


(3) 현재 판례의 이론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를 악의의 무단점유자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하게 되는 효과가 기대됨


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ㆍ기산점 조정 및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에 대한 기간계산의 예외를 도입


(1) 현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ㆍ기산점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침해, 산업재해 사건 등 피해가 장기간 잠복해 있다가 발생하는 유형의 사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성적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행위의 특성상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특별한 보호를 요한다는 지적이 있음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점을 단기의 경우 ‘피해자 등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장기의 경우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행한 날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성적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하였음


(3) 잠복손해 및 성적침해로 인한 미성년자의 피해 구제가 두터워질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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