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과 설립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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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재생, 보직, 의료 서비스,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비영리법인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설립절차는 비영리법인과 유사하게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후 설립등기 고유번호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주 사업˝이란 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1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4. 임원 명부
5.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 및 제12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의 명부
6.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101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설립동의자”는 “설립동의 회원”으로 본다.
제12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동의자가 5인 이상일 것. 이 경우 설립동의자는 법 제93조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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