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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목적과 설립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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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2-04 00:00 조회9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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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재생, 보직, 의료 서비스,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비영리법인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설립절차는 비영리법인과 유사하게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후 설립등기 고유번호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주 사업˝이란 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11(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85조제1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4. 임원 명부


5. 85조제2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이하 12조에서설립동의자 한다) 명부


6.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101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권리·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7.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114조제1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1항을 준용한다. 경우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동의자설립동의 회원으로 본다.


12(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85조제1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의 기준은 다음 호와 같다.


1. 설립동의자가 5 이상일 . 경우 설립동의자는 93조제1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을


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의 기준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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