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자료실

재단법인 이사의 대표권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08 00:00 조회299회 댓글0건

본문

1. 민법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므로, 재단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도 이사 각자가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이사가 9명인 재단법인의 등기기록에 “이사 갑, 을, 병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으로만 기록되어 있고 공동으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없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사 갑, 을, 병은 각자 대표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 상법 제208조, 제265조 , 제287조의19 , 제317조 , 제389조 , 제562조 , 민법 제41조 내지 제45조 , 제58조 , 제59조 , 제64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331 판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