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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이사의 사임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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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10 00:00 조회5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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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에서 여러 명의 이사 중 정관의 대표권제한규정에 의해 대표권을 행사하는 이사(이사장)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가 구분되어 등기된 경우, 법인의 대표직(이사장)은 이사의 자격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 이사직과 대표직은 별개이므로, 법인이 이사사임에 따른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이사직 사임을 증명하는 첨부정보의 제공 없이 대표직 사임만을 증명하는 첨부정보의 제공으로는 이사사임등기가 마쳐질 수 없다.


2. 다만, 법인의 이사사임에 따른 임원변경등기신청 시 이사직 사임을 증명하는 첨부정보가 제공되었는지는 구체적인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문제이다.



참조조문 : 의료법 제50조, 민법 제41조, 제49조, 제60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2항, 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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