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40조, 제43조에 의하여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정관에 이사의 당연퇴직사유를 명시하고 있다면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이사에 대한 별도의 해임절차는 필요 없다고 할 것이다.
2. 당연퇴직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임원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당연퇴직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정관에 근거한 교헌에 의한 최종임면권자의 인증받은 사실증명서'가 이에 해당하는 서면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등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