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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설립허가에 붙인 조건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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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17 00:00 조회7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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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선례 200609-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붙인 조건의 효력


민법은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고,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그러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5839 판결 참조), 이러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 참조).



(2006. 9. 26. 공탁상업등기과-107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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