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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변경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첨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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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10 00:00 조회4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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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교회)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새 대표자는 ① 정관 그 밖의 규약, ② 정관 그 밖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표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그 사실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위 서면이 사실과 상위 없다는 취지와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도 제출하여야 함), ③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법 제26조, 제48조제3항, 규칙 제46조, 제48조

참조예규 : 제1435호

참조선례 : Ⅳ 제35항, Ⅴ 제3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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