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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사 전원을 선임한 경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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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3-22 11:08 조회3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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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이사의 일부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만 적용될 뿐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한 임기가 될 것이다.

참조조문 : 상법 제382조, 제383조, 제386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155, 상업등기선례 200306-31

주 : 상업등기선례 제201709-1호와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그 내용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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