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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근저당권설정)허가서에 채권최고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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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05 10:44 조회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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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바(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제1호), 이러한 허가를 증명하기 위한 정보에는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시․도시사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된 “기본재산 처분 및 장기차입 허가서”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은 ○○은행 대출금 ○○○원의 약정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에만 제공하도록 함’이라는 내용의 장기차입 허가조건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러한 허가서를 제공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대출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의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2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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