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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등기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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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4-19 10:53 조회3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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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각 법률에 의할 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는 등기사항이 아니어서 등기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민법 제49조, 제52조의2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0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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