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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법인)가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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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5-10 10:44 조회4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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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이는 농지의 소유가 제한되지 않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공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농지의 소유가 제한되는 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므로, 종교단체(법인)가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 농지 소유 제한의 예외사유(농지법 제6조제2항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245조, 농지법 제2조, 제6조, 제8조, 같은 시행령 제6조,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폐지) 제6조

참조선례 : 2005. 7. 27. 부동산등기과-1029 질의회답, 2013. 4. 30. 부동산등기과-973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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