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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임원 변경등기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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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6-21 10:15 조회5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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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의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므로(같은 법 제5조 제2항),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을 받아 임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위 경우에 주무관청의 취임승인이 없이 경료된 변경등기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이를 증명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234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3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853항, 제85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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