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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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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15 13:51 조회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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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이라고 할지라도 주무관청이 발급한 허가서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2. 05. 30. 부동산등기과-1085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0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6호, 제1383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Ⅷ 제19항, 제6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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