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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령에 등기사항 규정이 없는 특수법인 등기가부 및 등기사항(선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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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22 15:54 조회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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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특별법령이 등기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등기사항에 대하여 「민법」 제49조를 적용하여 특수법인에 대하여 등기할 수 있다.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1항은 등기사항 법정주의를 확인하는 의미이지, 특수법인의 등기사항을 개별 법령에 명시된 것으로만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다. 


2. 특수법인에 대한 해당 특별법령에서 ‘이사’ 외에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장 등’ 다른 명칭의 임원을 두고 있고 그 임원별로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권한이나 책임을 고려할 때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 제49조 제2항 제8호 및 제9호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또는 이사장 등’의 명칭을 그대로 등기하여야 한다.


3. 다만 특수법인에 대한 해당 특별법령에서, 감사를 기관으로 두고 있지만 등기사항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감사는 「민법」 제49조 제2항 제8호 및 제9호의 ‘이사’와는 성질을 달리하고 「민법」의 다른 조항에도 감사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해당 특별법령에서 등기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은 감사를 「민법」에 근거하여 등기할 수는 없다.



(2021. 5. 31. 사법등기심의관-3387 직권선례)

참조조문 :  민법 제49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1항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상업등기선례 제1-436호는 그 내용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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