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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한 해산등기 등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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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12 14:09 조회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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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어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등기예규 제351호)에 따라 등기기록에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내용이 기록된 경우라도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한 법인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설립허가가 취소된 법인이 스스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직권에 의한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및 이에 따른 등기부폐쇄는 불가능하다.



(2008. 12.19. 공탁상업등기과-1358질의회답)

참조규칙 : 산업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307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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