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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 확정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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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17 00:00 조회1,2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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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 주무관청 확정 작업 메모 (김동현 법무사)

 


비영리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신청을 어디에 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합니다. 


설립될 법인의 설립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관련된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주무관청으로 정하여야 하는 데, 주무관청의 확정은 법인의 명칭, 취지, 목적과 긴밀히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지, 목적이 너무 폭 넓게 정해지면 그에 해당하는 모든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취지 및 목적, 명칭을 주무관청을 염두에 두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 및 교육, 자선목적을 모두 주된 목적으로 할 경우 교육부, 문광부, 보건복지부의 허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종교법인의 색채를 강화하여 문광부 종무국으로 주무관청을 정리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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