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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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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12 14:22 조회3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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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법인의 임시이사는 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2. 재단법인에서 어느 이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지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러한 권리의무는 소멸한다. 이렇게 사임한 이사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소멸하면, 재단법인은 법원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를 첨부하여 사임한 이사의 사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2008. 1. 15. 공탁상업등기과-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63조, 민법 제69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3. 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선례 : 2002. 2. 18. 등기 3402-109 질의회답, 2003. 4. 23. 공탁법인 3402-95 질의회답, 2006. 5. 29. 공탁상업등기과-477 질의회답, 2007. 3. 29. 공탁상업등기과-33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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