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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이 농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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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12 14:26 조회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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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



(2007. 4. 23. 부동산등기과-144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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