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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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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13 11:32 조회1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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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이란 비영리 사단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을 의미한다 (상업등기선례 제1-323호).


2. 법인 설립등기 시에 반드시 자산의 총액을 등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9조제2항제6호), 이는 사단법인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 상업등기선례 제1-323호는 사단법인에 대한 것이지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구별할 이유는 없으므로 위 선례의 내용은 재단법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2.03.21. 사법등기심의관-15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9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1-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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