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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원총회결의서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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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20 11:00 조회2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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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 제3호, 등기예규 제1621호 3. 다. 참조). 



(2022. 06. 30. 부동산등기과-17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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