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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설립등기 이사자격증명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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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17 00:00 조회1,1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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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200407-8


민법상 사단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설립당시의 이사를 기재한 정관이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민법상 사단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신청서에 정관·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설립 당시의 이사를 기재한 정관을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면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가를 받은 정관 및 해당 이사의 취임승낙서를 첨부하면 되고, 그밖에 별도로 창립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4. 7. 21. 공탁법인 3402-15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2조, 제40조, 제68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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