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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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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22 00:00 조회1,0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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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과 민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민법은 이중 공익법인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있지는 않습니다.

  즉, 민법에서는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크게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에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과의 구분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사단법인의 설립, 운영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그 법인이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모든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목적이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자선에 관한 사업인 경우에는 받는것은 아닙니다.

  즉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익법인은 전체 공익법인 중 일부 유형이 뿐입니다.


 ▶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등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법인세법은 법인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의 목적과 적용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의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위 자료를 참조하여 검토하시면 공익법인의 개념 및 범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김동현 법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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