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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개시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의 등기원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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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9-08 16:02 조회2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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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개시일이 토ㆍ일ㆍ공휴일로 기재되어 있는 재결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상 등기원인일은 ‘재결서상의 수용개시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2023.03.21. 부동산등기과-8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55조, 민법 제1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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