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8-12 12:27
조회806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건물과 그 대지에 공동으로 전세권등기가 마쳐지고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법정갱신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먼저 신청하거나, 별개의 신청서로 위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2013. 02. 01. 부동산등기과-246 질의회답 참조).
(2022. 03. 28. 부동산등기과-8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12조, 「부동산등기법」 제51조, 제60조 제1항 제1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5-449, 5-126, 2013. 02. 01. 부동산등기과-246 질의회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