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위탁자 1인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가부 및 방법 (선례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10-06 16:26
조회601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공동위탁자(갑, 을) 중 1인(을)을 단독수탁자, 갑과 을을 공동수익자로 하는 신탁설정 시, 등기신청은 갑지분에 대하여는 "갑지분전부이전 및 신탁"을 등기목적으로, 을지분에 대하여는 "을지분전부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을 등기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등기예규 제1726호 1. 나. (2), (3) 참조).
주)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7-403)는 그 내용이 일부 변경됨
(2022. 06. 21. 부동산등기과-16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72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7-4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