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무자인 종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하여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선행 요부(적극)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14 16:08
조회461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기록에 기록된 대표자가 아닌 새로 선임된 대표자가 등기의무자인 종중을 대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9. 3. 26. 부동산등기과-76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29조제7호, 제48조제3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21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