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종료사유로, 수탁자를 잔여재산에 대한 귀속권리자로 하는 신탁등기신청 가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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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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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종료사유는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신탁법 제98조제6호),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 또한 신탁행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01조제1항 단서), ‘위탁자의 사망’을 신탁의 종료사유로 하고,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탁자’로 하는 내용의 신탁등기도 신청할 수 있다.
(2019. 11. 13. 부동산등기과-28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36조, 제98조, 제101조
참조선례 : 2010. 12. 23. 부동산등기과-2398 질의회답, 2018. 08. 17. 부동산등기과-188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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