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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등기가 마쳐진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와 토지에 대한 신탁말소(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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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19 13:49 조회7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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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을 원인으로 갑 소유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친 다음, 을이 이 토지 위에 구분건물을 신축하여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갑을 위탁자로 하고 을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 그리고 위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구분건물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위탁자 갑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등기신청 방법은 다르지 않다. 즉, 두 경우 모두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말소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고, 이와 동시에 별개의 신청정보로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또는 일부말소 의미의 신탁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5조, 제82조, 제8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39조, 제144조

참조선례 : 2018. 04. 19. 부동산등기과-92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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