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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명의의 농지취득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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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9-16 00:00 조회9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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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선례 7-19


재단법인 명의의 농지취득 가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므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이외의 재단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또한 재단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해당 농지에 관하여 법인 소유로 명시한 법인설립허가서를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 명의로는 그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

(2003. 5. 13. 부등 3402-2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2조, 제6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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