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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지분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이전된 경우, 협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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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2-14 00:00 조회2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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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A, B, C, D, E)의 명의로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경매절차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A)의 지분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B)에게 이전되었다면, 종전 공동상속인 전원(또는 A를 제외한 상속인들 전원)이 협의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2021. 08. 19. 부동산등기과-213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1조, 1013조, 1078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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