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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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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10 10:44 조회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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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선례변경)


갑의 증조부가 사정받은 토지를 망조부를 거쳐 망부로 순차 단독상속된 후 망부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갑이 망부의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갑이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인 국가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호적등본, 제적등본, 망부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 등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3. 9. 2. 부등 3402-474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90. 10. 29. 90마772 결정, 1995. 1. 20. 94마535 결정, 1995. 2. 22. 94마2116 결정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65항,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185항, 제206항, 제207항, 본집 제116항, 제118항은 그 내용이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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