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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상 표제부의 면적 표시를 건축물대장의 표시정정 없이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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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6-17 16:02 조회3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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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A건물과 B건물의 건축물대장에 각 동일한 면적의 지하실이 등재됨에 따라 A건물과 B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에도 대장과 동일한 내역의 지하실이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 현황은 A건물에만 A건물과 B건물의 지하실 면적을 합한 면적의 지하실이 있고 B건물에는 지하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건물 등기기록상의 건물표시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A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상의 지하실 면적을 실제 현황과 일치시기기 위해서는 먼저 A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지하실 면적을 정정한 후, 그 건축물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A건물의 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된 지하실 면적을 실제 현황상의 지하실 면적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부동산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10. 17. 부동산등기과-23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40조, 제41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1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4-229호, 제4-378호, 2010. 8. 23. 부동산등기과-165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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