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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인 신축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각 공유자의 지분을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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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14 14:19 조회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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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함께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제65조제1호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정보의 내용 중 각 공유자의 지분을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과 다르게 제공하면 같은 법 제29조제8호에 따라 각하된다.



(2019. 7. 30. 부동산등기과-197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65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05조,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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