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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및 숙박시설로 기재된 건축물(캐빈하우스)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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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14 14:23 조회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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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용도성) 한다.


2. 건축물대장에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숙박시설 38.7㎡”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캐빈하우스)이 공장에서 완제품 또는 부분제품을 제작하여 건축현장으로 운송한 후 조립하는 방법으로 건축된 것으로서 콘크리트 기초 위에 상·하수도 및 전선관 설비와 함께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쉽게 해체·이동할 수 없으며,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한 벽면과 지붕을 갖추고 있는 건축물이라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인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19. 3. 12. 부동산등기과-6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99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제65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6.14. 선고 94다53006 판결, 대법원 1990.7.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8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7-2호, 제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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