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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환매특약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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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14 15:54 조회2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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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원시취득으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단,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외)하므로, 환매특약등기 또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기관이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이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019. 12. 18. 부동산등기과-31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부동산등기법 제9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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