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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인 종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하여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 선행 요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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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14 16:08 조회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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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기록에 기록된 대표자가 아닌 새로 선임된 대표자가 등기의무자인 종중을 대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표자를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9. 3. 26. 부동산등기과-76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29조제7호, 제48조제3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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