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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기 전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변경등기신청 가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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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14 16:12 조회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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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로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신청할 수 없으나(부동산등기법 제61조제4항),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그 내용(채권최고액 증액 또는 감액이나 채무자 변경 등)을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2019. 3. 6. 부동산등기과-52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1조제4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5.8.22. 선고 94다12722 판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4-835호, 제7-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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