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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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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14 16:42 조회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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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시효취득을 증명하는 정보(당사자 간에 작성된 시효취득 확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시효취득’으로, 그 연월일은 ‘시효기간의 기산일’ 즉 ‘점유개시일’로 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그런데 등기권리자가 “O년 O월 O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기재된 판결정본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판결주문에 기재된 대로 제공하여야 하므로,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연월일은 주문에 기재된“취득시효완성일”로 하여 이를 제공하면 된다.



(2018. 07. 25. 부동산등기과-16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45조제1항, 제247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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