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원인일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2-07-14 16:42
조회265회
댓글0건
관련링크
본문
1.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시효취득을 증명하는 정보(당사자 간에 작성된 시효취득 확인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시효취득’으로, 그 연월일은 ‘시효기간의 기산일’ 즉 ‘점유개시일’로 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그런데 등기권리자가 “O년 O월 O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기재된 판결정본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판결주문에 기재된 대로 제공하여야 하므로,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연월일은 주문에 기재된“취득시효완성일”로 하여 이를 제공하면 된다.
(2018. 07. 25. 부동산등기과-16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45조제1항, 제247조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607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