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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시설인 고압가스충전소의 영업행위의 범위-질의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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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0-09 00:00 조회9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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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등(부대시설로 설치된 가스충전소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 제1항 및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가스충전소 [고압가스(압축천연가스)충전소]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호마목 및 제33조 제1항의 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대시설로서 설치한 경우,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서만 가스충전이 가능한지 아니면,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도 가스충전 영업행위가 가능한지?


 


2. 회답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설치할 수 없는 고압가스충전소를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0의 부대시설로서 설치한 경우, 해당 고압가스충전소에서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차량 외의 차량에 대하여 가스충전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고압가스충전소에서 해당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이용하는 차량 외의 차량에 대하여 가스충전 영업행위를 한다면 해당 고압가스충전소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대시설로서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법 시행령 및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에 제한을 받는 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 별표6 제2호 카목에서는 용도지역 중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판매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석유판매소에 한한다)"로 규정되어 있을 뿐, 고압가스충전소를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한편,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기반시설 중 자동차정류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등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의하면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등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2조 제1호마목에 의하면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규칙 제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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